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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300만원 받을 수 있다구요?

by 원다구구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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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중소금융사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자 환급을 실시합니다.

약 227만명의 소상공인이 총 1조 8000억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 시행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국민들께 민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권 이자 환급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소상공인 금리부담세부 내용

1.은행권 이자환급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 5일 부터 실시됩니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2023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원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 환급됩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은 필요없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을 주는데요 , 푸쉬앱 알림 또는 문자로 알려줌

 

📌환급기준 : 금리 4% 초과분의 90%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2.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축은행 , 상호금융등 중소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천억원을 확정

금년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환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20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이상 7%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 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3.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을 진행중입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화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븜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

2023년 3월 13일 과 2023년 8월 31일 두차례 제도개편을 시행

 

현재 7%이상 고금리대출 2만 3천건 이상 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의기준 대출금리는 평균 10.06% 대환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연간 4.58%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부의 정책 확인해보세요!

https://www.fsc.go.kr/no010101/81613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합니다.  은행권은 작년 12월 21일 개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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